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10.04
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
[회신]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,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하여, 그 증여받기로 한 자의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이 귀속되는 경우, 해당 재산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증여자 : 비거주자A(한국 국민, 미 영주권자) ○ 수증자 : 거주자B(외국인, 미 시민권자) * A와 B는 형제관계 - 증여물건 : 국내 부동산 - 증여등기접수일 : 2023년 6월 26일(증여계약체결일 2023년 5월 31일) - 거주자B 사망(6월초) - 거주자 B의 상속인 : 배우자C(거주자, 외국인), 자녀D(비거주자, 외국인) - 증여물건은 거주자B의 상속인에게 상속지분대로 등기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증여일에 수증할 자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지분을 소유할 경우 수증할 자의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민법 제554조 【증여의의의】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 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○ 민법 제555조 【서면에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】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【상속세 과세대상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 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: 모든 상속재산 2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: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조 【증여세 과세대상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 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.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 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 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 3.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 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 4.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.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.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【증여세 납부의무】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<개정 2016.12.20, 2018.12.31> 1. 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 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 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 3항 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【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】 ① 증여재산의 가액(이하 "증여재산가액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. 1.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: 증여재산의 시가(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) 상당액 2.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: 시가와 대가의 차액. 다만, 시가 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 우로 한정한다. 3.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: 증가사유가 발생 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. 다만, 그 재산가치상승금 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 산한다 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【증여재산의 취득시기】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, 제42조의3, 제44조,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【증여재산의 취득시기】 ① 법 제32조에서 "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"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 1.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. 다만, 「민법」 제187 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