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,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하여, 그 증여받기로 한 자의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이 귀속되는 경우, 해당 재산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증여자 : 비거주자A(한국 국민, 미 영주권자)
○ 수증자 : 거주자B(외국인, 미 시민권자)
* A와 B는 형제관계
- 증여물건 : 국내 부동산
- 증여등기접수일 : 2023년 6월 26일(증여계약체결일
2023년 5월 31일)
- 거주자B 사망(6월초)
- 거주자
B의 상속인 : 배우자C(거주자, 외국인), 자녀D(비거주자, 외국인)
- 증여물건은 거주자B의 상속인에게 상속지분대로 등기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증여일에 수증할 자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지분을 소유할
경우
수증할 자의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민법
제554조 【증여의의의】
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
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
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○
민법
제555조 【서면에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】
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
이를 해제할 수 있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3조 【상속세 과세대상】
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
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: 모든 상속재산
2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: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
4조 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
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
2.
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
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
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
을
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
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
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
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
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4.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5.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6.
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
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
의 그 재산 또는 이익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4조의2 【증여세 납부의무】
①
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
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<개정 2016.12.20, 2018.12.31>
1.
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
는
비영리법인을 포함한
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
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
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
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
3항
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
있는 모든 증여재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
【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】
①
증여재산의 가액(이하 "증여재산가액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
.
1.
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: 증여재산의 시가(제4장에
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) 상당액
2.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
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: 시가와 대가의 차액. 다만, 시가
와
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
우로 한정한다.
3.
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: 증가사유가 발생
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. 다만, 그 재산가치상승금
액이
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
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
산한다
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
【증여재산의 취득시기】
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, 제42조의3, 제44조,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
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24조 【증여재산의 취득시기】
①
법 제32조에서 "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"이
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
1.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
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. 다만,
「민법」
제187
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.